
한국 국민연금에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왜 존재하는가?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의무 가입자일 수는 없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전업주부 등은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때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스스로 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대학생, 소득이 없는 구직자 등이..